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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전체 임플란트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틀니란?

    임플란트 틀니는 기존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여 일반틀니(전체틀니)보다 씹는 힘을 높이는 시술 방법입니다.

    꼈다 뺏다 하는 틀니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똑딱이(버튼)타입

    임플란트와 틀니를 버튼으로 연결하고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바(bar)타입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바(bar)로 연결하고 틀니에 클립을 삽입해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임/플/란/트/틀/니/의

    특징

    •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도 입안의 틀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어 식사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시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심한 치주질환으로 발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뼈이식 등의 부가 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꼼꼼한 검사가 필요하며, 잇몸과 치아의 상태에 대한 풍부한 시술자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임플란트 시술의 성패를 가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 급여대상자 : 만6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
      (단, [완전무치악]은 제외 - [완전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함)
    • 적용 갯수 :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음)
    • 적용 부위 :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일정

    2014년 7월
    만 75세이상(완료)

    2015년 7월
    만 70세이상

    2016년 7월
    만 65세이상

    2018년 7월
    본인부담률 감소

    노인 틀니

    • 급여대상자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틀니"에 한하여 급여적용
      ※ 금속구조물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함
    • 급여적용기간 : 7년 이내 1회(1악당)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 노인틀니 건강보험 확대 일정

    2014년 7월
    만 75세이상(완료)

    2015년 7월
    만 70세이상

    2016년 7월
    만 65세이상

    2018년 7월
    본인부담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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