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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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부터 치과 치료중 교정치료와 미백, 성형외과 및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제외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공제 페이지를 확인하시더라도, 교정치료와 미백치료비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단, 진단서를 첨부받아 교정환자중 의료비 공제가 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능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1cm)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1c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소득공제를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공제 페이지를 확인하시더라도, 교정치료와 미백치료비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단, 진단서를 첨부받아 교정환자중 의료비 공제가 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능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1cm)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1c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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